[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계좌에 입고돼있던 계열사 주식은 당시 가액 61억 8천만 원어치, 지금 기준으론 2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실시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50%인 30여억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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