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안 전 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후 기각 결정이 나자 12시간 만인 새벽 2시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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