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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법원 "커피잔에 발암물질 경고문 붙여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업체들이 "커피 컵이나 매장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년 전,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 조사위원회는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 회사 90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원두를 볶을 때도 나오는데, 커피 컵이나 매장에 경고문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아크릴아미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걸 커피 업체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독성물질 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커피협회는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커피를 제외한 것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경고문부터 붙이는 게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커피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성인 4천만 명에게 한 사람당 265만 원씩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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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