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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인 우선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를 결국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호출은 건당 최대 3천 원, 즉시 배차에는 최대 5천 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카카오 측은 수익의 일부를 택시 기사에게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까지 영업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토부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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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혐의 인정…죄송하다” 구속 심문 출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60대) 씨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법정에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온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또는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입을 닫은 채 침묵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