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 국회 외통위 소속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지난 2018. 2. 2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부로 이송되어 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 6.(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 교육 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 재산을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교육부·남북하나재단은 그간 총 9개의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부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문제와 함께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인가 대안학교 4개(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다음학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5개(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간 탈북 청소년 교육을 시행해 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 대안학교) 총 4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 공간(폐교·이적지)을 학교 설립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향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시 개정법률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탈북 청소년은 총 3,102명으로 그 중 약 82%인 총 2,538명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564명은 대안 교육 시설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