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