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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편법승계, 내부거래' 하이트진로 제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2세가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와 관계사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박 부사장이 인수한 회사에 각종 일감을 몰아주며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방식 등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 같은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 하이트 지주회사의 지분 27%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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