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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편법승계, 내부거래' 하이트진로 제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2세가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와 관계사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박 부사장이 인수한 회사에 각종 일감을 몰아주며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방식 등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 같은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 하이트 지주회사의 지분 27%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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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결과, 메트로니다졸 기반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임상 개선 및 양호한 내약성 확인 마이애미비치, 플로리다, 2026년 3월 20일 /PRNewswire/ -- 혁신적 과학 및 기술 기업인 크레셀(Crescel LLC)이 3월 20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로사세아 환자에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준 치료인 국소용 메트로니다졸(Metrocream®)과 CeraVe® 보습제의 병용과 비교하여 자사의 바이오보태니컬 스킨 리뉴얼 크림을 평가하는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행된 이 임상시험에는 경증에서 중증의 로사세아가 있는 성인 임상시험 대상자 60명이 등록되었으며 12주 치료 기간 동안의 결과가 평가되었다. 임상시험 결과는 2026년 동료 검토 의학 저널 발표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크레셀 스킨 리뉴얼 크림(Crescel Skin Renewal Cream) 또는 메트로니다졸 0.75%와 보습제의 1일 2회 도포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피부과 전문의 평가는 베이스라인 시점과 제4주, 제8주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