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

이대목동병원 국과수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국과수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지었다.


숨지기 전 신생아들의 혈액과 주사제에서 나왔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부검 결과 숨진 4명의 몸에서도 똑같이 검출된 것이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적인 장 내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감염되면 패혈증으로 진전될 수 있다.


건강 상태가 각기 달랐던 신생아들이 복부팽만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비슷한 시기'에 숨진 것도 국과수가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살아남은 신생아가 있고, 숨진 4명 가운데 2명만 장염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창원특례시, 화재 차량서 운전자 구한 이길영 님에 의상자 증서 수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일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 님(남, 55세, 진해구 거주)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길영 님은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458번지 앞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또한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