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이유미 씨에게 요구했고, 이 씨는 가짜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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