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간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 우리 돈 1천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애플은 앞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등 삼성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애플,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히자 삼성은 이에 불복해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