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 망우동 여중생 살해·유기 사건의 피의자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