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5천300여 명이라는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규모인데다 채용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명령대로 25일 안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은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관계자는 기일 안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3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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