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달걀 난각 표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달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달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자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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