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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국기원,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10월 12일까지 15일간 접수

태권도, 비태권도 2개 분야 선택 지원…등기우편, 전자우편만 신청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기원이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분야는 태권도와 비태권도(경제, 언론, 회계 등) 2개 분야로 모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기원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현직 임직원은 지원할 수 없다.


응모자는 태권도와 비태권도 중 분야를 결정,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사 후보자 지원서(사진 포함)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직무수행계획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조사 동의서 등이며,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한글) 또는 영문만 허용한다.


다만, 해외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비롯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공개모집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규정된 서식이 아닌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또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는 응모자 본인이 소속된 적이 있거나 소속된 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공개모집 기간 중에 해당 단체(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유효하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9월 27일(수) ‘제2차 이사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 공개모집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이 끝나면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에 착수, 후보자를 최종 선정,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자로 선정, 이사회에 추천이 됐더라도 선임 여부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이사로 선임되면,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이다.


[뉴스출처 :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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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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