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1월 검찰과 올해 2월 특검에 이어 3번째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은 사법 처리를 피해 갔다.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망을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업무적 특징과 우 전 수석의 드러난 혐의가, 앞서 기각 때처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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