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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가진 의미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념을 떠나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수 의견은 없었다.


당초 1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가 21분 만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론나자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은 대통령 파면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진당 해산 등 과거 큰 사건들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보여줬던 재판관들이기에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한 직후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하며 이번 선고의 의미를 강조했다.


탄핵 재판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이념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까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볼 때,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고 국민 통합이란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결정서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만장일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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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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