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 합병 찬성 대가로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 관계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후 귀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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