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가족의 허락 없이 결혼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을 불태워 살해한 여성에게 파키스탄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8살이던 딸의 몸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떠났다는 이유에서다.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며 딸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그녀의 아들에게는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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