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남근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 감호,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다 살인을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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