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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제위축의 우려도 있고, 사회대혁신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크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부정청탁을 하는 건 누구든 예외 없이 금지되고, 위의 대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선 안 된다.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한 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이게 '3,5,10 규정'이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액수를 합해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실제 발생하는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하다 보니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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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망고’로 소라·나노바나나 추격… AI 경쟁, 영상·이미지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Meta)가 이미지·영상 생성에 특화된 신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며 오픈AI와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이던 빅테크 AI 경쟁이 시각 영역으로 본격 확장되는 흐름이다. 알렉산더 왕 메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최근 사내 질의응답 세션에서 코드명 ‘망고’로 불리는 이미지·동영상 생성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망고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바나나’와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를 직접적인 경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타는 이와 함께 텍스트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인 ‘아보카도’도 병행 개발 중이며, 두 모델 모두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왕 최고인공지능책임자는 아보카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코딩 능력 강화를 언급해, 기업용 AI 서비스와 개발자 시장을 겨냥한 수익화 전략을 시사했다. 주목되는 점은 출시 방식이다. 메타는 그동안 ‘라마(LLaMA)’ 시리즈를 통해 가중치와 구조를 공개하는 개방형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망고와 아보카도는 폐쇄형 모델로 선보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