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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부, 지진피해 학교에 긴급복구비 지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교육현장 안전 확보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교육부는 오는 22일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학교 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25억 4천만원을 선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이어지는 여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교육현장의 안전 확보와 학교생활의 정상화를 위함이다.
 

이번 지진으로 학교시설 등 275개 시설물에 벽체 균열과 천정 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민관합동점검단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담의 현장 피해조사와 별도로 유·초·중등학교 시설의 피해가 많은 경북, 울산, 경남교육청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피해가 발생된 유․초․중등학교 254개 학교에 교당 1천만원씩 25억 4천만원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복구 및 정밀점검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현장조사와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지진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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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