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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그룹 더필드, 부정청탁금지법 3-5-10 법칙 청렴 교육과정 개설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앞두고 공무원사회를 비롯해 언론계, 교육업계 각급 학교까지 첫 위반사례(시범케이스)를 비켜가기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앞 다퉈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교육그룹 더필드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뻔뻔한(fun fun) 3-5-10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청렴 공식' 공개교육 과정이 개설됐다. 
 

이번 청탁금지법 공개교육 과정은 공공기관, 교육업계, 언론계 종사자와 기업의 대내외 홍보 마케팅 담당자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주요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법률 적용 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및 예외사유 ▲금품 등의 수수 금지행위 및 사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 시 제재, 및 징계 벌칙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 ▲부정청탁의 금지 범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범위 ▲적용 기관 및 대상자 등 기본 커리큘럼과 더불어 ▲국내외 반부패 입법 및 판례 대응전략 ▲주요 국가 별 공직자 선물수수금지 규정 및 예외사항도 들어 있다. 
 

▲공무원 - 언론인 - 교원 vs 각 배우자 ‘역할 극' ▲그것이 알고 싶다! '청렴과 청탁' 낱말하나 바꾸면..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양심과 인성과 더불어 ▲이몽룡의 춘향이 훈방 김영란법 저촉? ▲'심청이와 공양미 삼백석’ ▲봉이 김선달 등 고전에서 배우는 김영란법 예시 프로그램은 덤이다. 
 

주요 강사진은 국민권익위원, 변호사(전 검사, 전 판사), 청렴전문 강사, 인문학 강사, 교육전문 기자, 교육전문가, 인권 전문가, 인성교육 전문가, 전 감사원 출신 공직자, 전 경찰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과 각급 학교와 산하 단체 및 언론사 등이다.
 

한편 권익위가 규정한 '부정청탁'은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등 14가지 대상 업무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기준이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과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은 2011년에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대표는 “‘대한민국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고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치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 수준을 OECD 평균으로만 높여도 우리나라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례의 미명을 걷어내고 김영란법이 대힌민국 사회의 새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공개교육 과정은 교육신문 뉴스에듀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그룹 더필드, S&HRA가 주관하며, 한국교육신문연합회가 후원한다. 16시간 이상 수료자에게는 한국교육신문연합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김영란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그룹 더필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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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