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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경찬 전북도의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넘기는 악습" 더 이상 반복되는 일 없어야!

- 진정한 지방분권,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결정돼야 주장
- 의원 정수와 선거구 심의·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수) 국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신속한 선거구 확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되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되어 지역 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선거구획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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