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3℃
  • 맑음인천 -4.0℃
  • 맑음수원 -4.1℃
  • 맑음청주 -1.8℃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1.1℃
  • 맑음전주 -1.5℃
  • 맑음울산 2.2℃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6℃
  • 맑음여수 1.1℃
  • 흐림제주 6.2℃
  • 맑음천안 -2.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세청, 전두환·세정협의회 비리 세무서장 등 국회 요구시 개인납세정보 제출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면서,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