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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희자 전북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 수상

- 교육주체로서 학부모 역할을 기대하는 조례 발의로 우수조례 선정돼
- 코로나19시대를 뛰어넘은 위드코로나시대에서는 학교현장 속의 합치가 중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40명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과 협치를 뛰어넘은 학교현장 속의 합치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박희자 의원은 “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이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전국 교육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학부모 문화가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합치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와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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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