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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안 돼요”

- 완산구, 11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
- 포스터·전단지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배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완산구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평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사항이 담긴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포스터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 벽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방송 협조 및 전단지 비치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기관 등에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 이중주차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장애인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는 올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3358건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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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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