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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의원, 대표발의한 전북도의회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연장 건의안 '정부 수용'

-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기간 4년 연장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임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정부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건의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연장 건의를 수용해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되던 균특이양사업을 2026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의회는 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종전에 비해 2023년부터 매년 전북은 2,239억 원, 전남 4,263억 원, 경북 1,796억 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또한 송하진 지사도 전북도의회와 발을 맞추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에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균특이양사업 한시적 보전기간 4년 연장을 포함한 수용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13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특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4년 더 연장돼 전라북도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 원(총 8,956억 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어 도민의 생명·안전·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균특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영구적인 내용으로 하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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