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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만경강ㆍ동진강, '수질과 생태계 체계적 관리' 전북도 조례 안 본회의 통과

- 최영규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북도 만경강ㆍ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 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경강ㆍ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0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만경강과 동진강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역사ㆍ문화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의 수질 및 생태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만경강ㆍ동진강 수계의 보전ㆍ관리 원칙, ▲ 관리계획 수립, ▲ 수질 및 생태계 변화 조사, ▲ 보전ㆍ관리협의회 설치ㆍ운영, ▲ 민간 환경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은 “만경강과 동진강은 생태ㆍ문화ㆍ역사 자원이 풍부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관리 주체도 분산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만경강ㆍ동진강의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만경강과 동진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갈 다양한 정책과 제도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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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