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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칭변경 담은 조례 포함한 총 6개 의안심사 실시

- 제37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로 명칭 변경된 8개 직속기관에 맞춰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변경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포함된 의안심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수),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개의 조례안과 오는 11월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해 총6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6개 의안 중 5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용어정비를 이유로 수정가결 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조속한 도교육청의 대처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유기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 회부 된 6개 의안 중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3건을 포함한 것으로 취득 5건과 취득 및 처분 18건이다. 여기에는 2024년 개관을 목표하고있는 가칭‘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가칭‘고창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신축의 건이 포함돼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 개관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의안에는 오는 11월 실시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고, 채택되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8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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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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