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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전북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토론회 개최

- 근로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불합리한 노사관계 피해 근로 청소년 예방·보호 구현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두세훈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근로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두 의원은 “또래집단보다 조금 일찍 실습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업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 전북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은 “재학 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행방안 모색과 시민사화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으로 진입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플랫폼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구제하는 방안마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상위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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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