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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꼼짝마

-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대상 과대포장·재포장 여부 집중 점검
- 위반 의심 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 포장기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미표시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점검은 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재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소비 문화도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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