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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사랑의 매' 더이상 정당화 되지 않기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18일 광양시청, 광양교육지원청, ㈜SNNC 3개의 기관·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제915조)이 삭제되어 ‘사랑의 매’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나 폭력이 훈육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출동, 수사, 보호기관 연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학대피해 아동 신고정책 적극 협조 등이다.

 

이를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종료 후 유관기관과 ㈜SNNC 합동으로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방문하여 배너(포스터) 설치, 홍보물(팜플릿, 손소독티슈)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협약식과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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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