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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의탁 전북도의원 의정비 1억2천만원 복지시설 기부

-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민을 위해 세비 쓰겠다’는 공약 지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이 2년간 의정비(의정활동비+수당) 전액1억 2천만원을 무주군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기부했다.

황의탁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과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 등에 써달라”며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에 4천 1백만원, 무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3천 5백만원, 반디누리작업장에 2천 8백만원, 무주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백만원, 무주 수어통역센터에 5백만원, 하은의집에 5백만원을 전달했다.

 

황의탁 의원이 의정비를 기부하게 된 것은 전북도의원에 출마할 때 했던 ‘당선되면 의정비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2019년에 1년간 모은 의정비 5천만원, 이번에 2년간 모은 의정비 1억 2천만원을 기부함으로써 무주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황의탁 의원은“도의원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금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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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