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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체육센터와 도서관이 한곳에 ‘(가칭)어울림센터’ 명칭 공모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소통·문화공간 명칭공모, 8월 26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풍덕동 1789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가칭)순천 어울림센터’의 명칭을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

‘(가칭)순천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시는 센터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대중들이 공감하고 친근하면서도 다른 시설과 차별화되는 상징적·창의적인 명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명칭공모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명칭과 그 의미·해설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는 1인당 1개 명칭만 참여가능하고 동일한 명칭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당선작은 9월 전문가들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명칭공모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서관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칭)순천 어울림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약320억원을 투입하여 풍덕배수펌프장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각 한 동씩 2개 동이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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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한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못 미쳤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과 동생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 수법과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