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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남북 및 북미관계 복원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 김두관, “강행 시 북한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데 큰 어려움 예상”
- 모병제 전면 전환 및 사병 임금 최저임금 수준 개선 공약 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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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