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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최초로 부산에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설치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의지 표현… “영남 민심회복의 전진기지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대선 사상 최초로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

 

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두관 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을 두는 한편, 부울경이라는 지지기반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두관 후보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으며, 그 첫 번째가 제2의 수도권인 부울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두관 캠프 측은 “역대 대선후보 중 최초로 부산에 공식 선거 사무소를 두었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두관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의 대부 송기인 신부를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위촉하기도 했다. 송 신부는 부산 태생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인사이다.

 

김두관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 부울경은 다시 민주당의 동토가 되어가고 있다”며 “예비후보 단계의 결정이지만, 김두관이 앞장서 영남 민심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김두관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사무실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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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