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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영규 전북도의원,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 발제자로 나선 서영미 교수, 국내외 사례 소개와 정책적 필요성 강조
- “여전히 미미한 청소년 예산 비중,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청소년수당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3일(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회 최영규의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향후 전라북도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호원대 서영미 교수는 청소년 수당에 관한 국내외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청소년 수당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청소년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의 김정학 교수와 이연희 전주뇌연구소 소장(학부모 대표), 그리고 전주신흥고와 군산여고 학생이 학생대표 자격으로 토론에 나서 청소년 수당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공유했다.

 

최영규의원은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청소년을 엄연한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규의원은 지난해 입법 참고자료 확보 차원에서 청소년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었다. 해당 용역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청소년 대상 심층토론 결과도 수록되었으며 청소년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현금지급보다는 바우처카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관련 연구용역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수당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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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