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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춤추며 관광지 알리는 콘텐츠 선봬

관광지 알리는 뮤직비디오 커버 영상 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난 달 30일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직비디오 커버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했다. 해당 영상은 게시 닷새 만에 조회수 6천회를 돌파하며, 1만 뷰 돌파를 앞두고 있다.

보성군은 전문 댄서를 대신해 직원들이 직접 춤을 배워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보성 대표 특산품을 형상화해 만든 특산품 캐릭터도 출연했다.

 

율포솔밭해수욕장, 보성차밭, 녹차골보성향토시장, 득량역, 해평호수, 한국차박물관 등 보성군 주요 관광지를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활용해 영상 시청만으로 랜선 보성여행이 가능하다.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언제나 군민에게 친군하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세대 연령 구분 없이 최신 유행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탄스럽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대체로 “춤과 보성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댄스 영상 반응이 좋아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보성 홍보를 위해 새로움에 도전해 나갈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B급 감성의 영상으로 친근하고 재미있게 군정, 도정, 국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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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한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못 미쳤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과 동생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 수법과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