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8일,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관련 권장사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제보한 장애인 A씨의 사연이 들어왔다.
최근 임종을 앞둔 중증 장애인인 어머니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킨 장애인 A씨는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갔다가 간호사에게 ‘병원 규정상 장애인은 보호자로 있을 수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서울대병원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세상을 떠날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할 수 없다니 이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병원의 규정에 매우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간호병동서비스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12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한 달로 치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겨우 75만 원으로 생활 중이라 간병인 사용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간병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아픈 어머니를 그냥 퇴원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병원 관계자는 “병실이 비좁아 장애인 보호자의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며 복도에도 휠체어를 둘 수 없다”며, “환자 보호, 통행, 안전, 이용객 편의 등 여러 이유로 장애인 분들의 간병은 지양하고 비장애인 간병인 사용을 권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고객상담실인 '고객의 소리' 측도 “시설이 오래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보호자가 간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은 병원 내부 규정으로 홈페이지나 공개된 정보 공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혹은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진의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권 차별의 정확한 판단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 정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봐야야 한다. 상황과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내부 규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체장애인협회 지역단체장은 "제보하신 분의 자세한 사연과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분명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장애인분이 중증 장애인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환자 보호나 안전 등 병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병원에서 장애인인 보호자분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질서 측면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슷한 어려움이 계속 될 때는 병원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다른 보호자 한 명과 함께 두 명이 보호자로 등록해 일시적으로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로 매년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이 낸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약 130억 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매년 이 점을 지적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서울대병원의 의지의 문제라며 국립 중앙 병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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