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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아산병원, 주치의의 권유로 ‘신장이식수술’ 받은 환자, 회복실에서 사망…유족 측, 의료진 경찰에 고소

유족 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서울경찰청에 고소
변호인, 김성준 변호사, 의료진, 사망한 박씨 방치된 상황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으로 치부
유족 측, 회복실에 유일하게 있는 CCTV는 마약성 의료품이 있는 창고만을 비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아파요! “피해자는 신장기능 저하 이외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로 6개월간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아 주치의의 권유”로 사망자 박모(여)씨의 아들의 신장을 공여받아 ‘로봇수술’ 방식으로 지난 7월 1일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실에서 심정지 발생 후 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16일 본 기자가 입수한 유족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산지’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회복실기록에 따르면, 고인이 된 박모 씨는 신장기능 저하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치의의 권유로 ‘신장이식수술’을 했으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심정지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을 마친 박 씨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의료진에게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복실 의료진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심호흡을 격려하며 자가 통증 조절기를 누를 뿐, 박 씨를 ‘방치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20:25분에는 3건의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5분의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의무기록사본 중 회복실기록 232쪽]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사본 중 회복실기록에 의하면 당시 25분에 기록을 보면 3번의 기록이 있다. 얼마나 철저히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심가는 부분은 20:10분에서 25분까지 약 15분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의료진이 주관적으로 작성하는 의무기록지뿐인데, 이는 처음부터 의료진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가·수정까지 가능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유족 측은 회복실에 유일하게 있는 CCTV 한대는 마약성 의료품이 있는 창고만을 비추고 있어, 회복실 내부의 환자 및 의료진 상황을 비추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고 한다.

 

유족 측이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데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한다. 당시 의료진이 유족 측에게 박 씨 사망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하루에도 6만 명씩 오는데 한두 건의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등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박 씨가 방치된 상황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지의 김성준 변호사는 “신장이식수술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상황”이라며 의료진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것인데, 사망한 환자들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에 유족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준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일주일 동안 ‘제발 환자를 살려만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아산병원 법무팀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로부터 ‘원하는 것(보상)을 말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원했던 건 고인 사망의 정확한 경위와 이유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뿐인데, 아산병원에서는 유족에게 자신들의 과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금전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본 기자는 서울아산병원 측 관계자에게 해명 및 반론 등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 임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항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의료진 및 법무팀 관계자, 그저 운이 나빴다. 등 이러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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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 나경수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받아…근로자 안전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SK지오센트릭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21일 밝혀졌다. 나경수 사장이 이끄는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022년 4월 21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유류 물질 저장 탱크의 정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사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및 CSO(최고안전책임자)의 적절한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나경수 사장은 “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와 기후위기 등 시대적 변화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한다”며, 울산 ARC가 완공되면 연간 약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한국 화학산업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업의 안전 관리 및 근로자 보호 의무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SK지오센트릭은 SKMS(에스케이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