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2-2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