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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 정치적 파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이를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으나,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사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깊은 논쟁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 수집의 정도, 주거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