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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이병헌 협박사건' 1심 판결 마무리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초 이병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으며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이병헌은 불참했다.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김다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수연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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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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