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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새마을 세계화20년, '국가ODA브랜드' 개발

국가차원의 ODA팀 구성으로 개도국 K-시그니처 사업 추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국책화․표준화․국제화 실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2025년 새마을 세계화 20주년을 맞아, 새마을세계화사업을 국가 ODA 브랜드로 격상시키고,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관련 국제개발 협력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ODA 팀 구성으로 개발도상국 K-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경상북도가 20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 경북 도민의 해외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005년 아시아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국 78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국가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부 지역에 국한한 시범 마을 사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마을 거버넌스 국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과 문화에 앞서가는 경북에 걸맞은 새마을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ICT, 디지털 스마트 교육 및 한글과 태권도 등 K-문화 전파, 그리고 계절근로자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매년 한층 더 강화된 해외 새마을사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추진하는 등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그간 추진해 오던 새마을 ODA 사업성과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과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힘을 합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2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환경개선, 소득증대, 역량개발 등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등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전파하고, 동시에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후변화, 청년 참여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마을운동을 실현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개발도상국을 경상북도와 같이 만드는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국가변혁사업 요청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도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현지에 수출하고, 현지 인재 육성을 통한 개도국 농촌 발전과 더불어 한국 농축산 농가의 농번기 방역 인력 해소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또한,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지역의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우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역에 유치해 한국 기업은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 상생(WIN-WIN)하도록 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국내 지역 청년 IT 전문가 및 영농 지역 기술자 등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정체성이자 K-브랜드의 콘텐츠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책화된 좋은 사례이다"며 "경상북도가 제시하고 20년간 성장시킨 사업이 새마을 ODA사업의 표준이 되어 아주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도상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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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