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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4 국감] 한전·6개 발전사, 환경법 위반으로 1억 과태료 부과…“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 내부 통제 시급”

한전·6개 발전사, 환경법 위반으로 1억여 원 과태료 처분
폐기물 관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법규 위반 사례 속출
전문가들, "내부 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 교육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사가 지난 5년간 환경 관련 법을 86건이나 위반해 총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폐기물 보관 기준 미준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임직원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 포함 발전사 7곳, 5년간 1억여 원 과태료 부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환경 관련 법을 86건 위반해 총 1억43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중부발전이 19건으로 2,492만 원, 한전은 27건으로 2,44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다른 발전사들도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 중 가장 많은 건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위반이었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4개 법률이 위반되었다. 폐기물 보관 기준 미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이나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배출 기준 초과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 관리 소홀·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 2492만원(19건) ▲한국전력공사 2440만원(27건) ▲한국동서발전 1664만원(10건) ▲한국서부발전 1506만원(10건) ▲한국수력원자력 938만원(8건) ▲한국남부발전 780만원(6건) ▲한국남동발전 616만원(6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등 대기와 수질을 통해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 "ESG 경영 강화와 오너 마인드로 공공기관 신뢰 회복해야"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법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과 화학물질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전과 발전사들은 ESG 경영을 통해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 경영진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투명한 운영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과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내부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반복되는 법규 위반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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