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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대개조 차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속 추진해야"

대구·경북 발전의 대승적 차원 행정통합 중재안 검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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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