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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대개조 차원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속 추진해야"

대구·경북 발전의 대승적 차원 행정통합 중재안 검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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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