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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정부 주도 계획입지·지자체 권한 강화"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사업 속도 높인다
지자체 권한 확대… 예비지구 지정 시 의견 반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배후항만 조성 등 산업 활성화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2030년까지 1만2천MW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6일,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계획입지 발굴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통한 예비지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 방식 도입… 정부 주도, 지자체 의견 반영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개발 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 지연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보다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예비지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권한 강화
특별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예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접속설비 및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주민수용성 확보, 산업 활성화 기대
허종식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계획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속도와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교흥, 노종면, 박성준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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