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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플라톡신' 함유 볶은 땅콩 제품 회수 조치

소비자 안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강화 약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 소재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인 제일 무역회사가 제조, 판매한 볶은 땅콩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200g, 500g, 그리고 1kg 용량의 볶은 땅콩으로, 모두 2024년 10월 28일까지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덥고 습한 지역에서 곡물 및 견과류에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기구(IARC)에 의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 물질은 고농도로 섭취될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응한 본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1399' 부정·불량 식품 신고 핫라인과 '내 손안의 안전식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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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