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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위반업체 122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436곳 점검, 122곳 위반사례 적발
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69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과자 ‘산가’ 기준을 초과했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햇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 중인 10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고, 부적합 2건은 잔류농약(에톡시퀸), 중금속(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이후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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