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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1만6천여 건 약 2억 5천만 원 군세 감면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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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